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 두산重 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16-1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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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을 마무리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찰을 통해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억2300만 원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입찰금액이 자신이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통해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두산중공업이 이 같은 행위가 법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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