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의신청 인용비율 ↑

입력 2007-09-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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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적법성 논란 우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례의 인용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제재방식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우려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는 70건으로 지난 2005년 34건의 2배를 넘어섰으며, 이 중 인용건수는 11.5%에 해당하는 7건으로 2005년 대비 5.6%p 늘어났다.

특히 일부가 인용된 사례까지 합산하면 41%가 인용돼, 이의신청 10건 중 4건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의신청 건수는 2001년 88건을 기록한 이후 2002년 62건, 2003년 68건, 2004년 6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5년에는 34건으로 감소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05년말 대규모로 처리한 신문지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건수가 늘었다"며 "이를 제외하면 28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비율이 높아진 것은 공정위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제재를 가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각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이다"며 "인용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공정위가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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