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관세체납자 24명 명단 11월 최초 공개

입력 2007-09-27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액의 관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들이 명단이 오는 11월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관세액 납부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심의가 종료된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고액관세체납자들의 소명과 체납세액 납부 등으로 공개대상자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관세체납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23,000
    • +0.54%
    • 이더리움
    • 3,411,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13%
    • 리플
    • 2,160
    • +1.17%
    • 솔라나
    • 142,200
    • +1.57%
    • 에이다
    • 410
    • +0.24%
    • 트론
    • 515
    • +0%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40
    • +0.24%
    • 체인링크
    • 15,480
    • -0.45%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