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감사제 강행할듯… 9+1년 타협안

입력 2016-11-04 09:26 수정 2016-1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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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일부 지정 감사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업이 9년은 자유 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이후 1년은 지정 감사를 받는 ‘9 + 1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 수임제를 일부 지정 감사제로 바꾸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 주장하는 일부 지정 감사제는 6년은 기업이 자유 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이후 3년은 지정 감사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감사 보수의 하락을 막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에 포함돼 있는 상장사협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지정 감사제를 도입하면 감사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6 + 3년 제도가 아닌 9 + 1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를 비롯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바라는 것은 6 + 3년 제도”라며 “이를 관철하는 게 목표지만 혼합 감사제 기간은 어느 정도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합 감사제와 함께 중대한 부실감사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 처벌도 제도 개혁 방안에 담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감사 품질 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 대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제도 개혁안 발표를 당초 11월에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데다 TF에서의 의견도 아직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중에 제도 개혁 방안과 함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법제처의 심사 등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제도 = 자유 감사제는 기업이 전적으로 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경우 회계법인이 기업에 을(乙)이 되기 때문에 보수 하락을 막고 기업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기업을 감사할 기관을 지정하는 지정 감사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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