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확보

입력 2016-11-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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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을 반대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과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상법상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936만9813 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050만7271 주)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2만3372 원이며 2일 종가는 2만1800 원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날 종가는 7500 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999 원을 밑돌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미래에셋그룹은 40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주식을 사줘야 한다. 다른 기관들 역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병을 위해 들여야 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막대한 수준이 아니라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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