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시정명령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를 가한 삼양식품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3년 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코그린캠퍼스는 2014년 12월 기준 총수일가가 20.2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삼양식품이 48.49%,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격인 내츄럴삼양이 31.13%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양식품이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소속 임직원 총 13명에게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은 또한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제공했다. 삼양식품의 지원 금액은 인력 지원 관련 약 13억 원, 차량 지원 관련 약 7억 원 등 총 20억 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각각 3억 100만 원,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7,000
    • +0.26%
    • 이더리움
    • 3,499,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116
    • -0.28%
    • 솔라나
    • 128,300
    • +0.16%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3%
    • 체인링크
    • 14,020
    • +0.72%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