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190곳, 감사 후에야 재무제표 제출…내년부터 제재

입력 2016-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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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90곳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위반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도하고 내년부터 적발된 업체들은 본격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2339개사의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8.1%에 해당하는 190개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일정 자산규모 이상 비상장사는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외감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상장법인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위반사들은 올해 조치를 받게 된다.

190곳 중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미준수는 각각 142개사, 60개사였다. 12곳은 둘 다 미준수였다. 바뀐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제출의무를 몰랐거나 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였다. 연결재무제표는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제도가 새로 도입된 점을 감안해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징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제도 시행 2년차인 내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검찰 통보·고발 조치할 수 있다. 상장법인 중 위반사는 올해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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