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업안전법 178건 위반…과태료 8억8000만원

입력 2016-1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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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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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관리감독자 직무 미수행, 유해·위험 기계 안전조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이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올 들어 근로자 1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자 부산노동청은 전문가 52명을 투입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노동청은 총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8억8000만 원, 작업 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 또 대표이사, 노동조합, 협력업체 등 각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부족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이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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