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여부 3일 결정될 듯…법조계, 영장 발부 관측 우세

입력 2016-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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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할 전망이다. 횡령과 배임 등으로 영장 기재 혐의를 한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2~3일 후에 일정이 잡히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긴급체포 사건은 청구한 다음날 바로 심문 기일이 열린다. 따라서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게,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밖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외에는 당장 혐의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법리 구성이 쉽다.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씨가 K스포츠-더블루케이-독일 비덱 등 해외 법인으로 연결되는 자금 통로가 밝혀진 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그동안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확인을 위해 20여 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재단 실무에 관여한 정현식(63) 전 사무총장의 증언과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뒷받침 되면 최 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최 씨 외에는 아직 구속된 피의자가 없어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이 유래 없이 거센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재판 이후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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