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입력 201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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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대 1%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7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치원 원비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비를 정해야 한다. 2017년 유치원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이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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