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없이 공결 인정받은 정유라… 증빙서류 일부 누락

입력 2016-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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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승마협회 공문 없이 대회에 출전하고 이를 공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승마협회 등에 따르면 정 씨는 고교 2년이던 2013년 11월8일부터 사흘간 '제49회 회장배 전국승마대회' 마장마술 부문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승마협회의 '시간할애요청' 공문에는 대회 출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4월9~14일 열린 '제42회 KRA컵 전국승마대회', 9월11~16일 열린 '2013년 한화그룹배 전국승마대회', 9월24~30일 '제8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에서도 정씨의 출전과 관련해 승마협회 측의 협조 공문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도 일부 공문이 누락됐다. 정 씨는 2014년 3월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마장마술 세 종목에서 1위를 했지만, 청담고에는 승마협회의 관련 협조 공문이 없었다.

공문이 누락됐으나 공결로 처리된 경우 중 2차례는 학교장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재량으로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결석으로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육특기생들의 경우 대회 출전과 훈련을 위해 결석할 경우 증빙문서와 학업보완계획을 세워야하고, 학교장은 이를 근거로 해당 학생의 공결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문이 누락된 나머지 대회 기간은 학교장 결재도 없이 정 씨가 실제 출석한 날로 기록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청담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정 씨의 결석에 대한 근거 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었다고 공표한 바 있어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조공문과 같은 증빙문서 제출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학교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결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처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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