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압수수색 재차 거부…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것”

입력 2016-10-30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다시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로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듯이 청와대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고 거듭 확인했다.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37,000
    • +0.64%
    • 이더리움
    • 3,48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373,900
    • +1.08%
    • 리플
    • 1,978
    • -0.65%
    • 솔라나
    • 141,600
    • +5.36%
    • 에이다
    • 295
    • +1.72%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5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3.06%
    • 체인링크
    • 16,120
    • +3%
    • 샌드박스
    • 48.96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