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압수수색 재차 거부…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것”

입력 2016-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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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다시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로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듯이 청와대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고 거듭 확인했다.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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