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압수수색 재차 거부…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것”

입력 2016-10-30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다시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로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듯이 청와대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고 거듭 확인했다.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95,000
    • -0.48%
    • 이더리움
    • 3,476,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6.28%
    • 리플
    • 2,088
    • +0.48%
    • 솔라나
    • 128,500
    • +1.98%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0.21%
    • 체인링크
    • 14,480
    • +2.33%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