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거액 외화대출 과정 밝혀지나

입력 2016-10-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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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독일 반출 경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파악 중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수십만 유로의 거액 외화대출을 받은 과정이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 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유로화 대출을 받아 독일로 반출하는 경위가 적법했는지 의혹이 일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에서) 직접 투자나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다”며 대출을 위해 자필 사인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8개 필지의 토지를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잡히고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이 은행이 유라 씨의 땅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28만9200유로(약 3억6000만원)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액의 110~130%로 채권 최고액을 잡기 때문에 대출금액은 24만 유로(약 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거의 드물게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개인이 부동산 담보로 외화대출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대기업도 외화대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면 사전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으면 밀반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조세포탈, 실명거래, 국외도피 등 일련의 범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유 권한과 책임으로 파악해서 정무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금감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조세포탈·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다음 주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이들 모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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