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배수구에 발 빨려 들어가 부상…법원 “780만 원 배상”

입력 2016-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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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다친 고객이 사우나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 78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선정당사자인 문모 씨가 관광호텔업체 G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호텔 사우나에 갔다. 그는 히노끼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안으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 다쳤다. 발과 발목의 신경이 파열돼 일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문 씨는 “업체 측에서 배수구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5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우나 관리 책임자와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우나 관리자에게는 히노끼탕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이용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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