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행위 ‘솜방망이 징계’한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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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ㆍ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공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찰 권한을 가진 기관의 부서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공기업ㆍ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6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경고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있는 직원은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경고 처분을 받고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직원을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전 여자친구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에 대해산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주 운전이나 폭행 등 12건의 비위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가 아닌 운영지원과장 등이 처리하도록 해 적절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모 지방조달청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등은 임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승진이나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120곳 중 포상 제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기관이 19개에 달했다. 적절한 승진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도 67개나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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