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에 가공ㆍ조립시설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07-09-18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물류터미널에 가공 및 조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 및 임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 물류터미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하 규모로 가공 및 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한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만이 복합화물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ㆍ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법 체계를 단일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특히 영세업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95,000
    • +0.23%
    • 이더리움
    • 2,992,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37%
    • 리플
    • 2,019
    • +0.15%
    • 솔라나
    • 125,600
    • +0.48%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20
    • -5.41%
    • 체인링크
    • 13,100
    • +0.46%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