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에 가공ㆍ조립시설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07-09-18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물류터미널에 가공 및 조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 및 임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 물류터미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하 규모로 가공 및 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한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만이 복합화물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ㆍ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법 체계를 단일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특히 영세업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59,000
    • -0.91%
    • 이더리움
    • 4,40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5.42%
    • 리플
    • 2,786
    • -2.45%
    • 솔라나
    • 187,500
    • -0.37%
    • 에이다
    • 546
    • -2.1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0.3%
    • 체인링크
    • 18,510
    • -2.22%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