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6-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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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7일 삼성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이모 씨의 유족 노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이 최모 씨의 유족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씨는 같은 해 2월 이 씨의 사망을 이유로 일반사망 보험금을 청구해 499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2014년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노 씨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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