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6-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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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삼성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CCTV를 살핀 결과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제가 된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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