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 재판매 위반행위 '1개월 영업정지' 건의

입력 2007-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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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번호이동 제한 행위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는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통신위는 17일 열린 제144차 위원회에서 KT의 비영업직 이동전화 재판매건에 대해 재판매가 가능한 영업직과 비영업직을 분리해 비영업직에 의한 재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한 지난 2004년 2월 제100차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정통부 장관에게 사내직원에 의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해 1개월 사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약관상 다량할인제도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건에 대해 군소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해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재판매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요금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개월 이내에 할인단계 및 요율 등 요금구조를 개선하도록 명했다.

SK텔레콤, KTF 및 KT가 지역본부별로 일일 할당량을 부여해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신청처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가입을 상호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SK텔레콤, KTF 및 KT에게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각각 8억원, 2억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이 디지털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통화권 구분 및 정전 시 통화구현이 어려움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신청시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SK텔링크가 자동선택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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