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2주내 철회 시 수수료 0원”…대출계약 철회권 28일 시행

입력 2016-10-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내에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16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를 보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는 일괄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대상은 대출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이다.

대출계약을 최소하려면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행사 횟수는 제한된다. 대출 받은 은행에서 1년에 두 번을 초과할 수 없고,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달에 한 번만 대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은행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이달 31일부터 도입한다. 더불어 다음 달 28일 SC제일은행이 마지막으로 합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75,000
    • -0.2%
    • 이더리움
    • 4,802,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0.99%
    • 리플
    • 3,018
    • -0.95%
    • 솔라나
    • 203,100
    • -0.2%
    • 에이다
    • 628
    • -7.5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65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0.43%
    • 체인링크
    • 20,870
    • -1.23%
    • 샌드박스
    • 205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