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 3개월→6개월 확대

입력 2016-10-26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결원을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로 2천591명을 선발했지만, 490명이 임용을 포기해 성적순에 따라 236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추가로 임용을 포기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2차 추가선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가 합격자 선발 기간은 3개월로 제한이 돼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충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의사상자 등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7·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에 대한 가산 비율은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산 비율은 3%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31,000
    • +2.25%
    • 이더리움
    • 3,083,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48%
    • 리플
    • 2,059
    • +2.23%
    • 솔라나
    • 130,400
    • +4.24%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1.58%
    • 체인링크
    • 13,500
    • +3.61%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