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조건 완화… 설립인가 신청 제출기간 확대

입력 2016-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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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원할 경우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사람은 매년 3월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시ㆍ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완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적기에 개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일부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해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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