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한화 대표이사 사임

입력 2007-09-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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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단속법 상 금고 이상 선고시 대표 자격 박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7일 (주)한화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주)한화는 이 날 공시를 통해 "김승연ㆍ남영선ㆍ양태진 등 3명의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승연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남영선ㆍ양태진 등 2명의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주)한화 대표직 사임은 현행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에 맞게 김 회장이 이 날 곧바로 대표이사직 사임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화건설도 현행법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사임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대표직을 사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김 회장이 (주)한화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재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한화건설 등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향후 한화건설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면 4개 계열사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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