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국정 개입' 보도 관련 태블릿 PC 분석…관련자 입건 가능할까

입력 2016-10-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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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사로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테블릿 PC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수사팀은 24일 JTBC로부터 삼성 테블릿 PC 1대를 넘겨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파일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PC에 들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연설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특정 개인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이 조항이 문제돼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문제는 '누구든지'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느냐다. 청와대 내부인이 대통령 몰래 문건을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대통령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리 구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JTBC는 24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두고 간 컴퓨터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를 비롯해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임의로 수정했고, 실제 고쳐진대로 연설이 이뤄졌다. 넘겨진 자료에는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무회의 발언, 대선 유세문, 당시 대선후보 TV토론 자료, 당선 공식 연설문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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