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미공개정보 이용’…무상감자 결정 후 차명주식 판 前 코스닥사 대표 구속

입력 2016-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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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악재공시 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으로 여의도 증권가가 흉흉한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도 전 대표이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적발됐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무상감자를 결정하고 공시 전 차명주식을 처분해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떠안게 된 것이다. 회사 주식을 개인적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횡령 혐의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코스닥 상장사인 엠젠플러스 전 대표이사 A(54)씨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A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횡령과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당시 금융위는 A씨가 엠젠플러스 주식의 5대1 비율 감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를 지인 3명에게도 알려 주식 매매에 이용해 총 7억여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회사 주식을 개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회사의 법인자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부당하게 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회사의 2014~2015년 사업보고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과 대여한 법인자금 규모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과 대여금 반환 여부에 대해 엠젠플러스 측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2012년 취임 후 엠젠플러스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바이오 사업을 회사 주력 사업군으로 정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잇따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주식 불공정거래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씨는 금융당국 조사 중에도 기업 인수 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저지른 범죄임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특별한 불공정거래 전력도 없어 애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한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한미약품의 악재공시를 간접적으로 이용한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등이 상당한 규모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듯 하다”며 “예방과 처벌에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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