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우병우 수석, 국감 불출석하면 5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16-10-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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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오늘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따지겠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건데, 거절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모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딸이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개인소개란에 자신을 삼성소속이라고 하고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했다”며 “삼성소속이라고 밝히는 게 무엇이냐”고 정경유착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다른 승마 국가대표나 유망주를 공통적으로 도와줬다면 문제제기가 안됐을 것”이라며 “유독 정유라씨의 편의를 위해 비용을 대줬다는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은 소극적으로 권력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할당액을 모금한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착을 위해 모종의 행동을 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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