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사태’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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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50여 명으로, 청구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 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성과 내구성 있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의 실수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단순 교환이나 다른 기종으로 변경 시 일부 할인금액을 주는 것만으로 배상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이) 고객의 비용과 시간,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24일 1차 소송을 내고, 2ㆍ3차 추가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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