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계좌 포상금제 ‘유명무실’ ...3년간 지급실적 전무

입력 2016-10-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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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매년 4750만원 예산 편성했지만 집행실적 없어 제도 재정비 필요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3년여간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475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8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거주 개인이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다. 역외탈세 및 불법적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해외 자산·소득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도입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2013년 예산부터 국제조세관리관 기본경비 보상금 비목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동일하게 4750만 원의 포상금을 반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집행실적이 전무한데도 매년 동일 규모로 편성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순 정황정보에 대한 제보가 많았고 그마저도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해외계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제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법정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실적 전무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보 접수 현황을 보면 제보 건수는 2013년 37건에서 2014년 18건, 2015년 12건, 올해 8월 말 8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예산정책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조정을 한 후 추후 집행실적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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