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방카룰 유예’ 연장될까… 보험·은행권 “농협만 특혜”

입력 2016-10-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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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농ㆍ축협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영업규제(이하 방카룰)의 연기를 두고 농협 측과 보험권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이른바 ‘방카룰’은 점포별 보험판매인 2인 이하, 점포 밖 보험영업 금지(아웃바운드 금지), 25%룰(한 보험사 상품 모집액이 전체의 25% 이하) 등 크게 3가지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 측은 방카룰이 적용되면 농ㆍ축협의 보험영업 차질로 인해 판매수수료가 감소한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권은 농협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농협보험(농협생명ㆍ농협손보) 상품은 전국 1133개 농ㆍ축협 등을 보험대리점 삼아 고객에게 판매된다. 지역 농ㆍ축협은 보험상품을 대신 팔아주고 그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취급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농ㆍ축협은 해당 방카룰을 내년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았다.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였다.

농ㆍ축협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일부터 3가지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게 된다.

농협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2인 규제’와 ‘아웃바운드 규제’ 적용이다.

그동안 농ㆍ축협은 직원 수가 소규모인 곳이 많아 대출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한 인원들도 제한 없이 보험판매를 해왔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직원이 대출 담당, 농기계 담당 등 보험판매 자격이 있을 경우 이들 모두 판매가 가능했다”며 “이제는 1~2명만 보험영업이 가능해 영업상 차질이 빚어지고 수수료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바운드 규제도 농가를 찾아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일이 잦은 농촌 특성을 간과했다고 농협 측은 주장한다. 농ㆍ축협 직원들은 쌀, 농약, 농기계 등을 판매하러 농가를 방문하면서 보험을 추천ㆍ판매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인 규제’로 9.8~15%, ‘아웃바운드 규제’로 약 5.7%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카 25%룰’은 농협 측에 큰 타격은 없다.

‘방카 25%룰’은 자산총액 2조 이상인 금융기관만 해당되는데, 지역 농ㆍ축협(1133개) 중 1131개인 절대다수는 2조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단 2곳(수원농협, 서울축협)만 내년 3월부터 농협 보험 상품을 25%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

농협 측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2인 규제’와 ‘아웃바운드 규제’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방카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카룰’ 적용을 5년 재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은행권은 “왜 농협만 특혜를 주냐”고 반발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5년간 방카룰 적용 유예 기간을 줬을 때 뭐했냐”며 “농ㆍ축협은 보험판매에 의존하는 수수료 구조에서 탈피하고, 농협생명ㆍ손보는 조합 채널 대신 전속설계사를 육성하고 키우는 일을 그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협만의 지속적인 특혜는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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