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만 사용… 법인명의 사용은 불법"

입력 2016-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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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의 상표인 '장수돌침대'를 법인명의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수돌침대 대표 배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수돌침대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장수돌침대는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장수돌침대'라는 표시를 부착한 광고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장수산업이 소송을 통해 '장수돌침대'의 상표권을 인정받은 뒤였기 때문이다. 장수산업과 장수돌침대는 2008년부터 꾸준히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수돌침대에게 상표 사용 권한이 없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글씨체와 크기 등에 약간의 변경만을 거쳤을 뿐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상표가 사용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표권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배 씨가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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