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 무죄에 “유죄 판례 변경 안 될 것”

입력 2016-10-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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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양심적 병역 이행 거부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판례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근 9번이 났는데, 대체 복무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느냐”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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