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 상대로 론스타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입력 2007-09-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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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을 상대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1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혁연대가 요구하는 정보공개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다.

이에 대해 금감위(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감독당국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상 정보에 관련자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재판 진행 중인 사안”란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청구는 과거 작성ㆍ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감독당국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금감위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금감위 관련 재판은 원고의 당사자 적격 문제로 1심과 2심에서 이미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금감위가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소장에서 “금감위가 론스타의 경우 엄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취득승인처분을 했다면 금융감독당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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