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외환카드 결제계좌 우대서비스’ 시행

입력 2007-09-12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결제계좌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외환카드 결제계좌 우대서비스는 외환카드 사용대금을 외환은행 통장으로 결제하는 개인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와 영업시간 종료후 외환은행 CD/ATM으로 현금인출, 외환은행 계좌간 이체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CD/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우대서비스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회 면제, 150만원 이상인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이고 급여이체 고객인 경우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된다.

영업시간외 CD/ATM 이용수수료는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된다.

외환은행은 이에 앞서 8월 24일부터 ‘YES증권거래점프예금’ 거래고객에게 금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및 CD/ATM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 대한 우대서비스에 추가하여 외환카드 이용고객에게도 우대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경우 외환은행의 우대고객제도인 프라임고객으로 선정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6,000
    • +0.46%
    • 이더리움
    • 3,43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75%
    • 리플
    • 2,188
    • +3.65%
    • 솔라나
    • 141,700
    • +2.09%
    • 에이다
    • 417
    • +2.71%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50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00
    • -1.22%
    • 체인링크
    • 15,550
    • -0.1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