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당국,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 전면 금지...어기면 압수·벌금도

입력 2016-10-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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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기관인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금지 명령에 따라 15일 정오(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부터 미국에서 탑승객이 소지한 것과 항공화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갤럭시노트7을 실을 수 없게 됐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일부 탑승객들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갤럭시노트7을 갖고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동시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7을 화물 안에 반입하다 적발되면 반입을 시도한 사람은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미국 교통부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의 갤럭시노트7에 불이 붙는 소동이 있었다. 이에 승객들은 대피해야 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갤럭시노트7의 2차 리콜을 시작한 계기다.

이 소동 뒤 미국 델타항공은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발화에 대비해 진화용 가방을 기내에 둔다고 밝혔다.

한편 FAA는 지난 25년 동안 기내나 공항에서 화재, 발화, 폭발 사건이 129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기내 사고가 늘고 있고, 올해 2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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