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불법 모바일 게임 단속

입력 2016-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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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무쌍', '무쌍패업' 게임 이미지(사진제공=위메이드)
▲'결전무쌍', '무쌍패업' 게임 이미지(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하지 않고 애플 앱스토어에 서비스를 하던 불법게임 2건을 신고해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는 13일 위메이드의 신고에 근거해 정당하게 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결전무쌍(决战无双)’과 ‘무쌍패업(无双霸业)’ 2개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는 6월 말 ‘전민열혈(全民热血)’ 이후 두번째다.

이번에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을 배포한 것은 중국 회사 세기화통(世纪华通)의 관계사들로, 세기화통은 이 게임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수권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세기화통은 불법적으로 다수의 모바일ㆍ웹 게임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앱스토어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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