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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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원한 등으로 인한 일반 살인사건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동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해자는 어떤 잘못도 없고 갑자기 가해진 폭력을 피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사회공동체에 대한 범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양형에 고려했다. 김 씨가 1999년 처음 정신병 증상을 보인 이후 범행 당시까지 수차례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역시 김 씨가 피해망상 증상 등을 보인다고 나왔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A(23) 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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