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지분가+프리미엄 신고해야

입력 2007-09-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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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을 매매할때 ‘종전토지의 권리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 처리기준과 방법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건교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매매에 대해서도 신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세법 체계와는 달라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즉 토지지분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거래할 때 취득ㆍ등록세 부과기준은 전체 거래가액인지 아니면 토지지분만을 따로 떼내 토지 거래가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지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프리미엄에는 토지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추후 준공될 건축물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히며 “지방세법에도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시 수반되는 종전토지 거래신고가액은 종전토지 권리가액(감정평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를 ▲입주예정 주택의 거래신고(입주권)과 ▲종전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 등 2건의 신고체제로 분리토록 했다. 입주예정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은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을 기재토록 하고, 이때 분양금액은 종전토지의 권리가격에 추가분담금이나 청산금을 포한시켰다. 또 종전토지의 거래신고가격은 입주권 확보를 위해 매수한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권리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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