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최순실 딸, 이대서 면담으로만 출석 인정 '특혜'"

입력 2016-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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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우수자 절대평가 비정상적 내규도 신설… 교육부 감사 진행해야"

최근 논란을 키우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양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류 증빙없이 면담으로만 출석을 인정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양은 '훈련을 열심히 한다'는 면담만으로 출석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학사관리 내규지침에 따른 수업 결손은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해야 하지만, 단순 면담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또 이대는 실기우수자 학생들의 최종 성적을 절대평가로 최소 B학점 이상 주는 내규도 지난해 9월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정 양은 운동생리학 과제물로 A4 3장에 사진 5장을 첨부해 1페이지도 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 B학점 이상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코칭론 수업의 경우에도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에 제출해도 1학기 성적을 인정했고, 해당 리포트는 담당교수가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첨삭지도를 직접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과제물도 인터넷 검색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특혜를 최순실 씨 딸에게 제공했음이 밝혀진 만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고있는 교육부가 특혜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그 배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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