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신규대출, 연1%대 금리 적용 사례 없어

입력 2016-10-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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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1%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이 은행이 한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출 취급 시점에 연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를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연2.4~2.65%(10월 기준)이지만, 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혜택을 줘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을 경우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0~30년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 보전 상품이어서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

이외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5건 있었다. 그러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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