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최경환 의원은 무혐의

입력 2016-10-13 06:58 수정 2016-10-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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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4·13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그러기로 결정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선고공보물 8만2900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한 적이 없어 이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편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최 의원 등은 4·13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권유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화성갑에서 화성병으로 출마지역을 옮겼지만,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또 현 전 수석이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유를 한 정도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김성회 전 의원이 최 의원 등에게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4·13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까지 30여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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