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1년간 177건 실손보험 청구…과잉진료 도넘어"

입력 2016-10-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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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과잉진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28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2015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 3268만 명 가운데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 명(25.2%)에 불과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해간 규모는 5조6000억 원을 웃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한 사람이 1년 간 도수치료 명목으로 177건, 3891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잉진료에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A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 문제보다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076건, 178억 원의 허위청구사건이 발생해 4640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허위청구로 확정된 금액 178억 원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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