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처리 기간 짧아진다… 법원, 전담 재판부 지정하기로

입력 2016-10-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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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던 개인회생·파산 절차 소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질 전망이다. 100만 원이 넘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도 낮아져 제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위원회 역시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선임을 연결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평균 120만 원이 소요되던 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법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한편 채무 탕감을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하던 악성 브로커의 개입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개인회생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한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빌려진 변호사 3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96건을 기록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5만386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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