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이한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20% 추가

입력 2007-09-10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서울에서는 최대 10%, 그외 지역에서는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이 개정안 빠르면 10월부터 실시된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그만큼 공급 가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로 한정한 만큼 20% 추가 부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듬해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도 정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안에서 구획된 집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71,000
    • -0.02%
    • 이더리움
    • 3,43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67%
    • 리플
    • 2,133
    • +1.62%
    • 솔라나
    • 139,900
    • +1.08%
    • 에이다
    • 409
    • +1.74%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20
    • -2.97%
    • 체인링크
    • 15,570
    • +0.7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