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이한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20% 추가

입력 2007-09-10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서울에서는 최대 10%, 그외 지역에서는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이 개정안 빠르면 10월부터 실시된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그만큼 공급 가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로 한정한 만큼 20% 추가 부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듬해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도 정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안에서 구획된 집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3,000
    • -0.15%
    • 이더리움
    • 2,979,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8%
    • 리플
    • 2,012
    • -0.35%
    • 솔라나
    • 125,100
    • -0.64%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19%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8.34%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