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종신보험 안내문구에 '저축·연금 목적에 부적합' 표기해야"

입력 2016-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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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상품 안내장에 “저축·연금보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다고 1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보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3조119억 원으로, 올해 들어선 지난 6월까지 12조6029억 원이 발생했다.

종신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평균수명 증대로 보험기간 중 사망 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하는 피보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적용한 상품이 등장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으려고 연금보험 대신, 연금 전환 특약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권유해 판매한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감안돼 저축성보험보다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종신보험은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연금으로 전환할 때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안내자료에 사용했다.

이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실제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4265건 가운데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53.3%)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라고 지도했다.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관련 문구를 명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 및 관련 민원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정기 및 수시감리를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안내자료를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중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상품설명서, 기초서류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기존 보험안내자료 등도 보험사 스스로 점검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폐기 및 수정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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