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태] 검찰·금융위 조사에 집단소송까지

입력 2016-1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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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불공정거래 사실땐 과징금·손배소

‘늑장공시’ 의혹에서 출발한 한미약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소송을 고려 중이다.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는 곧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한미약품 현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공시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해지 공시 이전 공매도한 투자자와 주식을 매도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거래소가 이상거래 혐의 계좌 분석 결과를 자조단에 통보하면 자조단은 회사 임직원들과 해당 계좌 간의 연관성을 조사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가려낼 예정이다.

사전정보유출로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면 한미약품에 대해 수위가 높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조단과 금감원, 거래소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조단은 내부 직원이 시장에 정보를 퍼뜨리고 펀드매니저 등이 대규모 공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매니저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원도 한미약품이 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주가 급락의 여파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 변호사는 지난 3일 포털사이트에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윤 변호사는 “호재성 뉴스만 알고 있는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샀고,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고 있는 세력은 공매도를 했다”면서 “한미약품의 계약 체결 공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유도한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카페에는 460여 명이 가입했으며, 이중 100명이 넘는 한미약품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송에 합류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점점 늘고 있으며,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 지분 1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은 1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손배 청구를 고려하면서 다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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