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 도용’혐의로 10억대 소송 당해

입력 2016-10-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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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1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홈페이지 전문업체 네오패드는 지난 7일 네이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1억 원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기술을 몰래 이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입력, 사진 등록, 노출 과정 등이 자사의 기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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