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분양 허위광고 우림건설 등 적발

입력 2007-09-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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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과 관련해 평형별 대지면적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복층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우림건설(주)과 (주)포디스건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분양하면서 복층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평형별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분양사업자 우림건설(주)와 (주)포디스건축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림건설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중 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우림루미아트'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해당 상가가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와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가능' 등이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증축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어 전세대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 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디스건축은 지난 2004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를 분양광고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형별 대지면적 산출과정에서 대지면적을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파트 평형별 대지면적은 '아파트 대지면적×평형별 전용면적/아파트 전용면적 총합'의 방식으로 계산돼야 한다"며 "아파트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양사에 각각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아파트나 상가 분양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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