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 명예퇴직 해당 안돼"

입력 2016-10-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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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년 이전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퇴직금을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5) 씨가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1990년 1월 외환은행에 입사해 2011년 9월까지 근무했다. 삼성증권에 이직하려고 마음먹은 이 씨는 회사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당시 외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의 나이로 정년 전에 퇴직을 신청하는 종업원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가 특별퇴직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퇴직금만 지급했다. 제도 특성 상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 씨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이 씨에게 준정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인 PB(Private Banker)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 이외의 다른 직원이 같은 상황에서 준정년 특별퇴직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와 유사하게 이직한 다른 직원에게는 회사가 특별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씨의 고객들이 삼성증권으로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을 끼친 사실도 없다며 회사가 이 씨에게 1억 87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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