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에 악성 댓글 남긴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어떤 댓글 달았나?

입력 2016-10-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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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출처=송혜교SNS)
▲송혜교(출처=송혜교SNS)

배우 송혜교에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송혜교 기사에 “송혜교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 스폰서가 아닌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라며 댓글을 남겼다.

또한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을 좋아할 수 없지”라며 “알고 보니 새누리 스폰서 할배 덕에 그리도 오만방자했구나”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악성 댓글을 남겼고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해당 누리꾼을 고소하며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정치인 스폰서에 대한 악플을 쓴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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