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어 10일부터 화물차도 파업···사상 최악 물류대란 오나?

입력 2016-10-09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노조 파업이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에서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화물연대는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를 중단해 화물차 총량을 유지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의 경우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는 물류 피해가 커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화물차는 1만4000대(추정) 수준으로 3.2%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 차량만 놓고 보면 2만1757대 중 화물연대 가입 추정 차량이 7000대로 32.2%에 달해 운행이 중단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32.2%인 1만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화물연대 차량의 집단 운송거부에 더해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수송 문제가 커진다면 예상 수송차질 물량은 1만322TEU(34.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까지 운송거부에 동참한다면 수송차질 비율은 71.8%(2만733TEU)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이 최대 규모였던 2008년 당시 참여율이 최고 71.8%에 달했다. 7일간 이어진 파업에 비노조원까지 참여하면서 당시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73억 달러에 달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를 확인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도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하고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해 집단 운송거부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전국 1899-8207)하면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을 위한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한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오는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시 비상 콜센터’를 10일 9시부터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화물연대는 조속히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7,000
    • +4.57%
    • 이더리움
    • 5,179,000
    • +20.95%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6.8%
    • 리플
    • 749
    • +5.34%
    • 솔라나
    • 246,500
    • +0.41%
    • 에이다
    • 689
    • +6.33%
    • 이오스
    • 1,207
    • +10.03%
    • 트론
    • 171
    • +1.18%
    • 스텔라루멘
    • 155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6.45%
    • 체인링크
    • 23,260
    • +1.75%
    • 샌드박스
    • 641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